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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송물품 수입통관물품 사무처리 관련 하여 변경된 개정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송물품 수입통관물품 사무처리 관련 하여 변경된 개정 안내 드립니다. 

 

1. 해외 구매 물품에 따른 전자상거래 주문,결재, 거래정보 등 를 관세사(수입통관), 특송사(목록통관) 필수 기재 전달 사항으로 법안이 새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현재 배송신청란에 

 

배송신청-전자상거래 ,

엑셀 대량등록-전자상거래 

 

두가지의 전자상거래 운송장 등록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유형은

A. 해외판매자 직접구매 (해외사업자,해외판매자의 경우)

B. 구매대행 (사업자 또는 구매대행업, 사업체의 경우) 

C. 배송대행 (현지에서 직접구매하여 배송만 의뢰하여 발송한 경우)

Z. 확인불가 (위 3가지 해당사항 없는경우) 

 

판매자 부호 와 판매자 상호명(몰) 중 2가지중 1곳만 기재 하셔도 됩니다. 

 

2. 11월부터 시행되는 목록통관 HS CODE 변경안내 입니다. 

 

현재 2자리수 HS CODE 에서 6자리 로 상세 분류 기재로 변경 되었으니 , 착오 없이 

목록통관 발송은 반드시 변경된 6자리 HS CODE 사용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기존 비누 & 왁스 -> HS CODE 34번 

변경 후 비누 & 왁스 -> 340120번 으로 상세 분류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HS CODE 공지사항 참조 ) 

 

운송장 등록중 오류 또는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커뮤니티 1:1게시판 작성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